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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자 합병증 예방관리비용 청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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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|사이트관리자 작성일|2026-01-09 조회수|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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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란?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,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,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2000년 7월부터 산재 근로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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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- 84호 [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] |
